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종목식 체력검정 ===== ||<-12> [[대한민국 경찰청|[[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width=25]]]] {{{#fff '''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기준'''}}} || ||<-12> {{{#003764 '''체력 검정 기준표'''(1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면 불합격)}}} || ||<-2> '''종목'''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2> '''100m 달리기'''[br](초) || 남 || ~13.0 || 13.1~13.5 || 13.6~14.0 || 14.1~14.5 || 14.6~15.0 || 15.1~15.5 || 15.6~16.0 || 16.1~16.5 || 16.6~16.9 || 17.0~ || || 여 || ~15.5 || 15.6~16.3 || 16.4~17.1 || 17.2~17.9 || 18.0~18.7 || 18.8~19.4 || 19.5~20.1 || 20.2~20.8 || 20.9~21.5 || 21.6~ || ||<|2> '''1000m 달리기'''[br](초) || 남 || ~230 || 231~236 || 237~242 || 243~248 || 249~254 || 255~260 || 261~266 || 267~272 || 273~279 || 280~ || || 여 || ~290 || 291~297 || 298~304 || 305~311 || 312~318 || 319~325 || 326~332 || 333~339 || 340~347 || 348~ || ||<|2> '''윗몸 일으키기'''[br](회/60초) || 남 || 58~ || 55~57 || 52~54 || 49~51 || 46~48 || 43~45 || 40~42 || 36~39 || 32~35 || ~31 || || 여 || 55~ || 51~54 || 47~50 || 43~46 || 39~42 || 35~38 || 31~34 || 27~30 || 23~26 || ~22 || ||<|2> '''팔굽혀펴기'''[br](회/60초) || 남 || 61~ || 56~60 || 51~55 || 46~50 || 40~45 || 34~39 || 28~33 || 22~27 || 16~21 || ~15 || || 여 || 31~ || 28~30 || 25~27 || 22~24 || 19~21 || 16~18 || 13~15 || 12~10 || 7~9 || ~6 || ||<|2> '''좌우악력'''[br](kg) || 남 || 64~ || 61~63 || 58~60 || 55~57 || 52~54 || 49~51 || 46~48 || 43~45 || 40~42 || ~39 || || 여 || 44~ || 42~43 || 40~41 || 38~39 || 36~37 || 34~35 || 31~33 || 28~30 || 25~27 || ~24 || 해양경찰과 차이는 50미터 수영 대신 1000m 달리기가 추가되어 있고, 1000m 달리기는 50m 수영과 다르게 기준을 넘기면 합격이 아니라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10점 구간으로 나뉜 점수표가 존재한다. 더불어 해양경찰보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의 점수 간격이 더 널널하다. (다만, 10점 기준은 동일하다.) 5과목 중에 1과목이라도 1점을 부여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2023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시험[* 23년 2차 순경 공채]부터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상향된다.''' 1.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상향되었다.'''[* 즉, 2023년 1차 시험은 현행 기준으로, '''2차 시험부터 개정된 평가기준''' 적용.] 2. 여성은 '''팔굽혀펴기 자세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무릎대고 실시 - > 무릎을 떼고 정자세) 전제로 변경되었다.'''[* 즉, 2023년 1차 시험은 현행 기준으로, '''2차 시험부터 개정된 평가기준''' 적용.] •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25년 1월 1일부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 (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2 . 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함 (종목식) 50점 만점 = 종목별 합산점수 x 0.96 + 무도 가산점 (순환식) 50점 만점 = '우수' 등급 합격 시 48점 + 무도 가산점 '24. 12. 31.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 부여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